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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승용차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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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dk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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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0 오후 4:39: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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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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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이 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2022년까지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2023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완전히 접고 세차장업을 하는 A법인이 있습니다.
A법인 법인세 신고시, 2022년까지 부동산임대업은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금액이 400만원이라서, 한도초과되는 감가상각비 금액인 18,000,000원이 전기이월되었습니다.
그럼 2023년부터는 세차장매출만 발생하므로, 전기이월된 감가상각비 중, 8,000,000원을 한도로 손금추인(산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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