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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파기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wlsdk10***   2024-03-10 오후 4:28: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부동산 분양업을 하는 A법인입니다.



A법인의 건물 중, 201호를 홍길동에게 매각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계약일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잔금일전에 홍길동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201호의 계약금 30,000,000원을 홍길동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질문1] 그럼, A법인에서 계약파기로 돌려주지 않은 계약금 30,000,000원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질문2]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맞다면, 필요경비는 몇%이고, 소득세율은 얼마인가요?



[질문3] 계약금 30,000,000원에 대해 A법인은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전문가 답변 2024-03-11 오전 5: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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