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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임차료 답변 만족도
zeroa***   2024-03-09 오전 10:24: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1
개인사업자에서 리스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을 개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사업자에 임차계약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법인사업자에서 차량(승용차3,000cc)을 사용하고 비용을 처리하는데



보험을 임직원한정으로 가입하지 않고 사용해도 되나요?



보통 렌트나 리스차량을 법인사업자가 계약을 해서 사용하는게 아니라



중간에 대표자 명의로 리스했던 차량을 대표자와 법인간 계약이 추가로 되어



있어서요..  법인 비용처리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03-11 오전 4: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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