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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요금. 통근수당 비과세급여설정여부 답변 만족도
taxg***   2024-03-08 오후 10:10: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7
당사는 제조업이고, 영업부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영업사원에게 직원명의의 휴대폰요금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일정요건을 갖출경우, 휴대폰통신요금을 비과세급여로 책정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알수 있나요?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에도 비과세적용이 되나요?



공장이 외곽이라 회사통근버스는 없습니다. 본인명의 또는 부부명의 차량으로 출퇴근을 위한 통근만 할경우, 통근수당은 비과세 급여로 책정할 수있나요?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통근수당은 비과세급여로 책정할수 있나요?  비과세급여로 책정된다면 한도는 얼마인가요?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에도 비과세급여로 적용받을수있나요?

 
 
 
전문가 답변 2024-03-10 오전 7: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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