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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성실신고확인 대상자 판단 답변 만족도
ssy2***   2024-03-08 오후 6:36: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8
안녕하세요.



건설업/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22년도에 신축한 건물을 판매하고



2023년도에는 매출이 없고 가지급금에대한 인정이자수익만 있습니다.



주식보유는 지배주주등 50%가 넘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에 해당하는걸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03-10 오전 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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