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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 답변 만족도 -
ch-***   2005-04-02 오전 10:19: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75
저희 회사는 연봉/13으로 월급을 지급하고 1개월치는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분 지급은 일년이 되는 다음달에 지급합니다.

개인별로 일년이 되는 시점에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해서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이걸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하는건지?

 
 
 
전문가 답변 2005-04-04 오전 7: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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