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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P2***   2005-04-02 오전 9:17: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97
저희 회사가2004년12월20일날 매출에관련 물품대금을 분개를  

외상매출금***/제품매출***

              부가세예수금***  분개를 해고  05년1월31일 물품대금을 어음으로 받아는데 분개를 받을어음***/외상매출금***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05년1월분 물품대금을 어음대신 -지급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현재의 어음발행제도를  전자결제시스템으로 체제를 적용하게 되었으며 저희회사는 은행과 여신한도거래약정및 기업인터넷뱅킹등 은행의 전자결제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마쳐고 대금결재통장도만들고 만든 통장으로 외상매출채권 조회가 되는데 --05.1월 외상대금이 전자결제가 되는데 이런경우도 분개방법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어음대신 은행에전자결제가되는것이라서)



 
 
 
전문가 답변 2005-04-04 오전 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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