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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구조변경에 대한 문의 답변 만족도
sky1123***   2024-03-07 오전 10:09: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7
2024년 01월 15일에 9인승 대형 승용차를 구매하였고 02, 03월에 차량에 대한 구조변경(9인승 동일) 을 하였습니다



구조변경을 했을때 취등록세, 인건비, 재료비로 하여 02월에 3백만원이 카드결제 되었고

취등록세에 대해서는 03/05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구조변경은 되었지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은 아니라고 합니다



구조변경에 대한 인건비, 재료비, 취등록세는 고정자산으로 같이 인식해야 하나요?





고정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 취득일은 2024.01.15로 하고 금액도 합산해서 인식하면 되나요 ?



아니면 나눠서 고정자산을 인식 해야 하나요?



예)



1/15 차량구매금액 8천만원 (부가세별도)



3/5 구조변경 취등록세(세금계산서) 30만원



2/8 구조변경 인건비 재료비 (카드결제) 240만원



고정자산으로 인식할 금액과 취득일자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03-08 오전 5: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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