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에 펀드관련 분개문의 드렸는데
사진첨부하여 다시 질문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이고 2022년에 수익증권(펀드)에 가입하였고,
펀드관련하여 통장에서 출금한 건에 대해서 매도가능증권으로 잡아 두었습니다.
2023년 3월에 펀드 관련된 배당금이 나왔는데
파일에 첨부한 것과 같이
출금금액인 153,638,703원이 통장에 입금되었고,
세전이익은 179,421,623원으로 여기서
선취보수(보수등 차감비용) 12,000,000원을 차감한 167,421,623원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럼 이때 통장에 153,638,703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 분개를 할 때,
아래와 같이 분개를 하고, 선취보수에 대한 계정과목이 궁금합니다.
(차) 보통예금 153,638,703원 (대) 배당금수익 167,421,623원
선납세금(법인세) 23,439,020원
선납세금(지방소득세) 2,343,900원 선취보수..? 12,000,000원
보통 선취보수라하면 지급수수료로 분개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으나,
차변 항목이 아닌, 대변에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을 쓰게 된다면
지급수수료 잔액이 그만큼 -금액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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