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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로 인한 퇴직금발생시 퇴직금 지급 문의 답변 만족도
qkrdl***   2024-03-06 오후 8:20: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8
안녕하세요,



A회사에서 B회사로 고용승계로 직원이 왔습니다.



A회사에서 22.10.24 입사 하고 B회사로 고용승계시점이 23.07.01입니다.



B회사에서 직원분께서 24.02.29 퇴사하셔서, a회사 입사시점부터 퇴직금 계산을 해달라고



합니다.



1. 이럴경우 ,B회사에서 22.10.24일 시점부터 근속연수 계산해서 퇴직금 계산해서 줘도



상관 없는건가요?



2. B회사로 넘어올때 승계시점은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인데 , 22.10.25~23.07.01로 퇴직



금 계산하여 , A회사가 B회사로  계산된 퇴직금을 입금해야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24-03-07 오후 4: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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