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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한도계산 답변 만족도
fav***   2024-03-06 오전 10:37: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4
임원의 퇴직금 한도가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3배수

2020년이후는 2배수까지 한도적용되는데

이때 퇴지금 계산시

3년평균임금이 2019년까지는 (19.18.17년) 3개년 평균임금 계산해서 3배수적용하고

이후는 (23.22.21년) 3개년 평균임금 적용해서 2배수 계산하나요?

지금 현재기준 3개년 평균임금 계산해서 기간별로 2배수 3배수 적용하면 안되나요?



또 정관상 지급한도가 애초에 2배수일경우는 (23,22,21년) 3개년 평균으로 입사일(09년)부터 현재까지 퇴직금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그게 가능하다면 정관상 3배수가 되어있더라도 2배수로 계산해도 무방한가요?

 
 
 
전문가 답변 2024-03-07 오전 9: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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