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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 증정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funfun1***   2024-03-05 오후 8:36: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5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판매하는 물품들 중 이벤트성으로 일정기간 동안

A 물품을 살 경우 B 물품을 사은품으로 증정할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B 물품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반전표에 분개(예:광고선전비 / 상품)만 해주면 되나요??



목록에서 증정으로 검색해서 답변을 보니 부가세예수금 분개 처리를 해야 한다는

답변들이 있어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03-06 오후 1: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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