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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등 세액감면 답변 만족도
sami***   2024-03-05 오전 9:29: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
안녕하세요

법인세 신고년도 신규 창업한 회사입니다

대표이사가 업종이 다른 사업장(건설업)을 이미 영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로 다른 업종(음식업)의 사업장을 창업할시 창업중소기업등 세액액감면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인 소재지는 경기도 남양주입니다.



[답변] 법인사업자의 대표자가 개인사업자를 창업하는 경우 조세특레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사업의 양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개인사업자 역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올려주신 답변에서는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를 일러주셨는데 법인사업자의 대표자가 업종이 다른 법인(음식업)을 신규로 창업하는 경우도 적용될수 있는건지 알고싶읍니다



 
 
 
전문가 답변 2024-03-06 오전 6: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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