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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휴대폰사용에 관한 세무상 유의사항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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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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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16 오후 7:08:2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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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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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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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좋은 답변을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프랜트사업을 설계,시공하는 소기업입니다.
프랜트 공사관계로 직원들중 일부는 한개 프로젝트 당 약 20일
정도 현장소장으로 파견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본사와의 업무연락, 자재공급업체와의 연락등으로 휴대폰 사용료가 100,000원- 200,000원정 발생됩니다
회사에서 그중 일부를 보조하고자 하는데,기표처리방법 및 세무상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주십시요.
현재는 월급여시 휴대폰 소지자에 대하여 20,000씩 지급하고
있읍니다.(출장여부에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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