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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휴대폰사용에 관한 세무상 유의사항 답변 만족도 -
ch2***   2002-01-16 오후 7:08: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8
  늘 좋은 답변을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프랜트사업을 설계,시공하는 소기업입니다.



프랜트 공사관계로 직원들중 일부는 한개 프로젝트 당 약 20일

정도 현장소장으로 파견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본사와의 업무연락, 자재공급업체와의 연락등으로 휴대폰 사용료가 100,000원- 200,000원정 발생됩니다



회사에서  그중 일부를 보조하고자 하는데,기표처리방법 및 세무상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주십시요.



현재는 월급여시 휴대폰 소지자에 대하여 20,000씩 지급하고

있읍니다.(출장여부에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전문가 답변 2002-01-16 오후 7: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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