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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2주택 답변 만족도
dnfa***   2024-03-04 오후 3:58: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4
15년 7월  아파트구입 (부산 해운대구)(고가주택아님)

22년 4월  아파트분양권구입 25.1월 잔금일 (경주시)



15.7월구입아파트(매도) 24.6.12(잔금일) -계약금 24년 2월 22일 대금의 10% 받음



위아파트 매도후 바로

부산 동래구 아파트 (매수) 24.6.12 (잔금결재)-계약금 24년 2월 29일 대금의 10% 결재함



질문입니다.

해운대 아파트 매도 후 바로 동래구 아파트 매수시  일시적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가 맞는지요



또한 경주구입 아파트 매도시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24-03-05 오전 6: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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