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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주식처분이익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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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mii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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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오전 9:48: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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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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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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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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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23년에 액면가 10,000의 주식 5,000주를보유한 주식회사 입니다.
최대주주(1인주주) 갑은 을에게 지분 50퍼센트(2,500주)를 양도가 30,000에 양도 하였습니다.
을은 30,000*2500주=75,000,000만원을 지불하고 당사의 주주가 되었습니다.
갑 10,000*2500=25,000,000 을 10,000*2500=25,000,000
현재주주명부 입니다.
그렇다면 당사 입장에서 분개가 궁금 합니다.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세를 계산하여 납부하였고, 매매차익 50,000,000이 법인통장으로 입금 된 돈은 자기주식 처분이익으로 분개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다른 계정과목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차)보통예금 50,000,000 / 자기주식처분익 50,000,000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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