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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자산 세금납부 답변 만족도
as***   2024-03-02 오후 4:18: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1
안녕하세요



건물을 짓고 있는데

1.등록면허세-신축건축에 대한 것, 지하수개발이용, 굴착행위

2. 배수시설 신규에 대한 취득세



이 세금납부한것들 전부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거 맞을까요?



그리고 건물 짓고 있을때 주식회사 임원관련 변경한 세금은 세금과공과로 하면 될지요?
 
 
 
전문가 답변 2024-03-02 오후 11: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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