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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승용차 비용인정관련 답변 만족도
iw94***   2024-03-02 오전 10:49: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
법인이 리스차량 카니발 한대를 보유하고있는데 이차량은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안해도 비용인정되는건가요? 그리고 유류대등 차량비용이 1,500만원 이상인데 업무운행일지 작성해야할까요?

카니발같은 부가세공제가능차량도 임직원전용보험과 차량비용 1,500만원 이상일경우 업무운행일지를 작성해야하는 여부가 헷갈리네요.

그리고 새로 리스한 차량이 외제차인데 이차량은 임직원전용보험 가입대상인건 알겠는데 법인이 차량 2대 소유하게된경우 카니발은 기존에 누구나 보험으로 가입된상황인데 임직원전용보험으로 해야 비용인전가능한건지도 알고싶네요!
 
 
 
전문가 답변 2024-03-02 오후 11: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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