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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수 업무처리 관련 답변 만족도
sar1***   2024-02-29 오후 2:42: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1
안녕하세요~

당사 우수사원 해외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행사에서 받은 청구서를 보면,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세 공제 표시가 되어있는데요.



행사비(경비)+항공료 10,000,000원

알선수수료     1,100,000원

부가세(10%)      110,000원

총금액        11,210,000원





알선수수료는 수수료이기때문에 부가세 공제받으면 되고,

1천만원에 대해서만 직원 과세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혹 알선수수료를 불공처리하고 총금액 기준으로 직원 과세처리해도 무관한가요?



늘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03-02 오후 10: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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