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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연수 업무처리 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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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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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오후 2:42: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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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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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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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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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 우수사원 해외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행사에서 받은 청구서를 보면,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세 공제 표시가 되어있는데요.
행사비(경비)+항공료 10,000,000원
알선수수료 1,100,000원
부가세(10%) 110,000원
총금액 11,210,000원
알선수수료는 수수료이기때문에 부가세 공제받으면 되고,
1천만원에 대해서만 직원 과세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혹 알선수수료를 불공처리하고 총금액 기준으로 직원 과세처리해도 무관한가요?
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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