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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인정이자 답변 만족도
ssy2***   2024-02-29 오후 2:26: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2
안녕하세요

앞서 질문은 제가 모호하게 한 것 같아 재질문 드립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에 차입금이 있어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장부상에 이자수익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금융기관 대출이자율이 많이 상승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계산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는 것보다 당좌대출이자율 4.6% 로 계산하는것이 인정이자가 작게 산출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금융기관 대출이 있음에도 당좌대출이자율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03-02 오후 1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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