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할부채권 소멸시효 관련 |
답변 만족도 |
|
|
|
sar1*** |
 |
2024-02-29 오후 2:07:51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59 |
|
|
|
안녕하세요~
당사 재화(물품)를 장기로 할부 판매 진행하려고 합니다.
계약기간 : 2024.04.01~2027.03.03.31(3년)
계약금액 : 10억원
대금지급시기 : 2025.03.31 3억, 2026.03.31 3억, 2027.03.31 4억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는 각 대금을 지급하는 시기("25.3.31, "26.3.31, "27.3.31)로 알고있는데, 할부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알고있습니다.
당사 3년동안 분할하여 대금을 받기로 했는데,
받지 못할 경우 2027.03.31자로 바로 소멸시효 완성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각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로 부터 +3년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각 대금지급 시기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일 "28.3.30, "29.3.30, "30.3.30)
감사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