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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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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dk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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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오전 10:18: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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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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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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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이 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A법인은 2023년 10월에 일반과세자에서 면세사업자로 바뀌면서, 부가세때 공제 받았었던 건물과 기계장치에 대해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을 해서
건물쪽에서 10,000,000원과 기계장치쪽에서 5,000,000원의 부가세는 토해냈습니다.
[질문1] 그럼 분개를,2023.10.31 (차)부가세대급금 -15,000,000원
(차) 건물 10,000,000원
(차) 기계장치 5,000,000원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질문2] 그럼 고정자산 등록할때, 건물 10,000,000원과 기계장치 5,000,000원의
취득일자를 일반과세자에서 면세사업자로 바뀐 날짜인 2023년 10월 31일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최초취득일자에 등록된 건물과 기계장치에 "당기증감"에 증가로 표시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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