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제68조(손실금의 보전)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22년 잉여금처분분개
차) 이월이익잉여금 37,348,529 대) 사업확장적립금 26,143,971
법정적립금 11,204,558
24년3월귀속에 결손금보전분개
차) 미처리결손금 대) 임의적립금이입액 37,348,529
분개 와 첨부파일자료가 맞을까요?
23년에 22년도 잉여금처분 재분개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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