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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오피스텔 주택임대소득 신고여부 답변 만족도
taxg***   2024-02-27 오후 5:30: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
본인은 자가주택이 하나 있고, 주거용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월세를 받으려고 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증을 내지는 않을건데, 오피스텔은 주택보유목록에는 조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1.  월세수입이 있는경우, 월세수입신고를 하면되나요?





2.오피스텔을 취득할때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부가세공제를 받지않을경우,

추후 매각할때도 매매계약서만 작성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면세적용되서 부가세납부는 없는것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24-02-28 오전 7: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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