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 답변 만족도
keun***   2024-02-27 오후 3:24: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세입자에게 시설지원금을 지급하고 세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세신고를 하였으나 시설지원금은 과세대상거래가 아니라서

세금계산서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대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가산세가 해당되나요

1 당초 작성일12/31 공급가 100,000/부가세 10,000 12/31일에전자세금계산서 발급

2 수정 작성일12/31 공급가 -100,000/부가세 -10,000 다음해 2/5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문가 답변 2024-02-28 오전 7:11:2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