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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하고 주식으로 받았을경우 답변 만족도
nara***   2024-02-26 오후 3:39: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7
23년 8월

1) 직원이 회사에 4천만원 대여해줌

ⓐ보통예금 4천 / 단기차입금(직원) 4천



2) 회사 대표의 주식 중 일부를 매도하기로 함

1주당 764 * 52,356주 = 39,999,984



증권거래세 신고 (대표가 증권거래세납부), 주주명부 및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변경





이럴경우,



ⓐ->ⓑ 분개를 보통예금 4천 / 가수금(대표) 4천



로 분개만 수정하면 될까요



이외에 더 처리할 사항이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2024-02-27 오전 9: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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