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대여금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hyanglee***   2024-02-26 오후 1:55: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4
법인입니다.

특수관계는 아니고, 대표자의 지인에게 1억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이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사실상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 대표자의 가지급도 아니고, 이경우에는 소멸시효 완료인 10년을 기다렸다가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회수포기하는 해에 미리 처리 가능한가요.



질문>회수포기를 하고 장부상 제거하고 싶은데, 제거를 한다면 접대비로 처리하고

한도계산을 한후 한도초과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하면 되는지요.

소득 귀속자를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02-27 오전 8:19:1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