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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서 주택으로 이용시 과면세 여부 답변 만족도
skymy0***   2024-02-26 오전 10:18: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3
용도는 근린생활 시설이지만 주택용도로 사용중입니다. (기숙사용도로 사용중)

이럴경우 일반과세자라면 기숙아 임대료는 과세 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하나요?

아니면 주택이니 면세로 발행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24-02-27 오전 7: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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