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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훼농장인데 부동산업도 영위할경우 과세유형 답변 만족도
taxg***   2024-02-24 오후 2:44: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5
당사는 하훼농장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1. 비료를 0세율로 수입하고 농민에게 파는경우, 과세면세여부?

일반소비자에게 파는경우 과세면세여부?



2.화훼농장 토지소유자는 특수관계자 (친인척인데) 토지계약서 작성시 시가를 적용하는 순서와 범위액 ?



3.주업이 화훼농장이면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내야되는데, 건물은 자가인데, 일부는 임대를 낼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서 면세매출(화훼) 과세매출(부동산임대) 겸업신고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과세사업자등록증(임대수입) / 면세사업자등록증(화훼수입) 따로 내야되나요?



 
 
 
전문가 답변 2024-02-25 오전 7: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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