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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택시 이용 답변 만족도
sar1***   2024-02-22 오후 5:03: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3
안녕하세요~

업무용으로 택시를 이용했고,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택시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인데,

전산 시스템을 사용하다보니 자동으로 공급가액/부가세가 나왔더라구요.

전산 내용을 끌어다 회계처리를 해야되는데,

이 경우, 부가세항목을 면세로 하면 되나요? 아니면 불공(사업과관련없는지출)로 하면 될까요?

어차피 둘다 부가세는 0원이라 면제처리되는거라 상관없을 것 같은데,,

혹시 몰라 문의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02-23 오전 4: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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