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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 택시 이용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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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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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오후 5:03: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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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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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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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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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무용으로 택시를 이용했고,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택시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인데,
전산 시스템을 사용하다보니 자동으로 공급가액/부가세가 나왔더라구요.
전산 내용을 끌어다 회계처리를 해야되는데,
이 경우, 부가세항목을 면세로 하면 되나요? 아니면 불공(사업과관련없는지출)로 하면 될까요?
어차피 둘다 부가세는 0원이라 면제처리되는거라 상관없을 것 같은데,,
혹시 몰라 문의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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