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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답변 만족도
yyj9***   2024-02-22 오후 3:49: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8
퇴직금 지급 문의드립니다.



법인 회사 직원이 퇴직금 1500만원 5개월 분할지급을 하려고 상호간 합의하였습니다.



퇴직연금가입은 안하였지만 퇴직금 지급시 300만원이상 개인형IRP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 분할 지급시 퇴직소득신고는 언제하나요?



만약 중간에 직원이 개인형 IRP 해지를 하면



분납이 안된 퇴직금은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2024-02-23 오전 4: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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