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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대금과 포장비용관련 답변 만족도
pp***   2024-02-22 오후 3:20: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2
부가세법상 용기나 포장을 반환할 조건으로 용기나 포장대금을 공급가액에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알고있고 공병보증금 제외한 금액만 세금계산서 발급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용기(공병)일부를 반납하지 못하여 보증금전체를 돌려받지 못하였을 경우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부분에 대해 공급업체에서 따로 그 금액만큼 적격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대금은 카드,현금영수증이 아닌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고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4-02-23 오전 4: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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