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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 답변 만족도
tax***   2024-02-22 오전 8:11: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7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1.고용증대세액공제로 법인세 경정청구시 발생한 농어촌특별세 납부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적용된다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법인세 환급액에서 농특세 차감해도 환급임)

1-2.위의 경우 법인세는 환급이고, 농특세는 납부인데 경정청구시에도 농특세 충당 가능한가요?



2-1.경정청구 이후, 고용증대세액공제 인원감소로 사후관리에 대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가산세가 적용된다면 추가납부세액(100만원)에 대하여 발생하는지, 아니면 추가납부세액에서 세액공제(10만원)를 차감한 금액(90만원)에 대하여 발생하나요?

2-2.위의 경우 법인세는 납부이고, 농특세는 환급인데 차감 후 납부(충당) 가능한가요?



두서없는 질문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02-23 오전 5: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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