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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급여 지급시 전표 발행?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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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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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01 오전 11:00:3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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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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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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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로 9,400,000 정도 지급이 되는데요
1.월 2,500,000
2.월 2,200,000
3.월 1,800,000
4,울 1,700,000
5.월 1,200,000
갑근세,주민세,국민연금,고용,의료보험 등
근로자 부담금을 회사에서 다 지급해 줍니다.
이럴때 전표상에 분개를 할때 예수금으로 원래되로 잡아야 될지 아님 복리후생비로 떨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전표작성시 개인당 분류를 해서 전표를 발행해야 되는건가요?
마지막,질문인데요/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은 과세소득으로만 가지고 신고해야되는데 전체 월급총액으로 신고를 해서 3월달까지 다 납부를 한상탭니다. 몇일전에 가서 다시 수정신고를 했는데요
4월에는 수정으로 바뀐 보험료가 나오며 ,1월~3월까지 낸금액에서 공제시켜서 부과 한다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전표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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