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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급여 지급시 전표 발행? 답변 만족도 -
inson***   2005-04-01 오전 11:00: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8
급여로 9,400,000 정도 지급이 되는데요

1.월 2,500,000  

2.월 2,200,000

3.월 1,800,000

4,울 1,700,000

5.월 1,200,000



갑근세,주민세,국민연금,고용,의료보험 등

근로자 부담금을 회사에서 다 지급해 줍니다.



이럴때 전표상에 분개를 할때 예수금으로 원래되로 잡아야 될지 아님 복리후생비로 떨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전표작성시 개인당 분류를 해서 전표를 발행해야 되는건가요?



마지막,질문인데요/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은 과세소득으로만 가지고 신고해야되는데 전체 월급총액으로 신고를 해서 3월달까지 다 납부를 한상탭니다. 몇일전에 가서 다시 수정신고를 했는데요

4월에는 수정으로 바뀐 보험료가 나오며 ,1월~3월까지 낸금액에서 공제시켜서 부과 한다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전표상에...











 
 
 
전문가 답변 2005-04-01 오후 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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