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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상여처분 후 회계처리 문의 답변 만족도
soul0***   2024-02-21 오후 5:18: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8
세무조사 받고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상여처분받은 경우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2020년에 세무조사 받고 외상매출금 미회수처리한것에 대해서

5천만원을 상여처분받았습니다.



분개상황

2020년 분개없음

2021년 현금 5천 / 외상매출금 5천

       가지급급 5천 /현금 5천



이에 대해서 세무조사시

2020년 5천만원(상여)/  외상매출금 5천만원 (감소유보)로

법인세 수정신고

대표자 소득처분에 대해서 상여로 수정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2021년에 계상해놓은 가지급금을

현재 시점에 어떻게 회계처리및 세무조정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02-22 오후 3: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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