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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시설지원금 답변 만족도
keun***   2024-02-21 오후 2:49: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8
당사는 상가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신규입점업체의 인테리어공사비 일부를 지원해주는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신규입점업체도 법인업체 입니다 이때 당사가 지원해주는 인테리어공사비는 지원금성격으로 세금계산서발행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금액을 기타소득으로하여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상대방도 법인업체라 원천징수의무는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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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2024-02-21 오후 9: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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