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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종이세금계산서 가산세 답변 만족도
as***   2024-02-21 오후 1:50: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9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23년4월 매출을 24년2월에 누락한걸 확인하여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23년1기확정 부가세 수정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종이발급가산세 1%를 적용하면 되나요?



과세기간 종료후에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거라 미발급으로 보고 2%를 적용해야 한다고 홈택스상담원이 얘기하더라구요.. (과세기간안에 종이발급을 했다는 걸 증명할수 없으니 미발급2%라고 하는데요..)



1%인지 2%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02-21 오후 8: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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