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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전출후 퇴직금 승계 답변 만족도
ektha0***   2024-02-21 오전 11:36: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3
A라는 회사에 2014년에 입사하여 근무중 B라는 관계회사로 2019년에 전출하였습니다.

이때 전출하면서 퇴직금 정산이 안되어 있으며, 충당부채도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승계절차도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가 2023년에 퇴직하면서 한꺼번에 퇴직금을 정산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신고는 각각 A회사와 B회사가 근무한 기간만큼 각각 정산하면서 퇴직금 신고를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A회사에서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무기간은 2014-2019년인데 당해 경비로 처리를 해도 괜찮은가요?
 
 
 
전문가 답변 2024-02-22 오후 4: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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