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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미공제받은자산처분시 답변 만족도
hj8***   2024-02-21 오전 11:03: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6
세금계산서을수취하였으나 불공로 부가세공제을받지않은 자산을(차량등)을 매각할경우나 계산서을 수취하지않고 장부상에반영하여 경비처리을 한자산을 개인이나,사업자에게 매각할경우 부가세공제을 받지 않았기때문에 세금계산서을 발행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발행하지 않고 부가세법상 처리할수 있는경우가 어떤경우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02-21 오후 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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