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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법인대표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답변 만족도
jjangin***   2024-02-20 오후 7:56: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5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법인대표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했는데 종합소득세에 가서 사업소득과 합산후 최저한세에 걸리게 되면 그때는 다시 불공제 해야 하나요?



혹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근로소득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고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제외하고 최저한세 계산을 하면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24-02-21 오전 11: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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