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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근로계약 수당 답변 만족도
kyn7***   2024-02-20 오후 6:04: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
커피전문점에

연봉계약으로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총 한달 근무시간 209시간으로 포괄임금제로 계약서는 작성되었습니다



확인하니 한달 근무 총시간이 178시간정도 되며

일주 35~40시간정도 근무합니다



이때 연장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줘야하나요?



휴일은 본사사무직과 똑같은 갯수로 쉴수있게 하고있으며

연차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연봉계약을 했으니 일반 사무직과 똑같이 적용하는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커피전문점 업종때문에 특별히 더 챙기거나 해야할 수당이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2024-02-21 오전 7: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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