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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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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l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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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오후 3:4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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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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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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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전기오류수정 분개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2년12월
특허출원비용 매입세금계산서 분개
경상연구개발비 2,000,000
부가세대급금 200,000 /외상매입금 2,200,000
이렇게 비용처리 하고 22년 마감했습니다. (12월말 결산)
그리고 23년에
2,200,000원이 특허등록처리되었다는걸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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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으로 처리해야할 것 같은데
22년 잘못된 분개를
23년에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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