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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과세 답변 만족도
hyanglee***   2024-02-19 오후 9:48: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9
생활협동조합 당기순이익 과세 법인입니다.

23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은 2천만원입니다.



23년도에 법인세율이 과표 2억원이하 9%로 인하되었는데,

당기순이익과세는 기존대로 9% 입니다.



22년까지만해도 규정된 법인세율 10%와 당기순이익과세적용

이율 9%의 차이에 대한 20%를 농특세로 납부하였는데,

23년도는 법인세율이나 당기순이이과세율이 9%로 동일하여

차액이 0인데, 농특세 계산 및 납부를 생략하여도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계산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02-20 오전 7: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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