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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보험사로 부터 받은 채권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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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wo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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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오전 10:59:0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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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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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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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5월에 발생한 채권(66,000,000원)이 장기 미수되어 23년 6월에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채권금액의90%을 입금 받았습니다.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이 하려 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1. 미수금 66,000,000 / 외상매출금 66,000,000
보통예금 59,400,000 / 미수금 66,000,000
대손상각비 6,600,000
=> 대손상각비 6,600,000원은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했다가 24년에 손금산입 유보감
2. 미수금 66,000,000 / 외상매출금 66,000,000
보통예금 59,400,000 / 미수금 59,400,000 정리후 남은 미수금 6,600,000원은 장부상에 남겨놓고 24년도에 대손상각비로 정리하고 세무조정사항 미발생
1번과 2번중 어떤것이 세법상 적법한처리에 해당되는지 긍금하며 1과2의 방법이 옳지않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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