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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사로 부터 받은 채권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grandwoma***   2024-02-19 오전 10:59: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1
22년 5월에 발생한 채권(66,000,000원)이 장기 미수되어 23년 6월에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채권금액의90%을 입금 받았습니다.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이 하려 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1. 미수금 66,000,000 / 외상매출금 66,000,000



   보통예금 59,400,000   /  미수금 66,000,000

   대손상각비 6,600,000    

   => 대손상각비 6,600,000원은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했다가 24년에 손금산입 유보감



2. 미수금 66,000,000 / 외상매출금 66,000,000

   보통예금 59,400,000  / 미수금 59,400,000 정리후 남은 미수금 6,600,000원은 장부상에 남겨놓고 24년도에 대손상각비로 정리하고 세무조정사항 미발생



1번과 2번중 어떤것이 세법상 적법한처리에 해당되는지 긍금하며 1과2의 방법이 옳지않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02-19 오후 7: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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