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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처리 답변 만족도
jaram0***   2024-02-19 오전 10:26: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0
회사가 D.C 형 가입하여 퇴직금을 입금처리 하다가   퇴직금 발생시 퇴직금중 일부는  D.C형 계좌에서  개인 irp 계좌로 입금,  일부는   일반계좌로 입금한 경우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분개문의  



전체  퇴직금 8,000,000 중  4,000,000 은 D.C 계좌에서  개인 irp 계좌로 입금,

4,000,000 은 일반계좌로 입금시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전체 8,000,000을  A22란에 기재하면 되나요?

지급명세서는 이연항목에 4,000,000을  기재하고 작성하면 되나요?

회계처리는  D.C형의 경우  퇴직금 입금시 이미 퇴직급여 분개했으므로

그 금액을  제외하고  

퇴직급여 4,000,000/ 보통예금 4,000,000 으로 기재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24-02-19 오후 7: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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