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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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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ram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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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오전 10:26:4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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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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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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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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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D.C 형 가입하여 퇴직금을 입금처리 하다가 퇴직금 발생시 퇴직금중 일부는 D.C형 계좌에서 개인 irp 계좌로 입금, 일부는 일반계좌로 입금한 경우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분개문의
전체 퇴직금 8,000,000 중 4,000,000 은 D.C 계좌에서 개인 irp 계좌로 입금,
4,000,000 은 일반계좌로 입금시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전체 8,000,000을 A22란에 기재하면 되나요?
지급명세서는 이연항목에 4,000,000을 기재하고 작성하면 되나요?
회계처리는 D.C형의 경우 퇴직금 입금시 이미 퇴직급여 분개했으므로
그 금액을 제외하고
퇴직급여 4,000,000/ 보통예금 4,000,000 으로 기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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