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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세대원 공제 답변 만족도
dog0***   2024-02-19 오전 9:47: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중

배우자 홈택스 소득공제증명서류로 이자상환내역을 근로자가 제출하였습니다.

배우자 홈택스 내역으로 나오면 차입금 명의가 배우자 아닌가요?

그런데 근로자 주장은

아는 세무사가 배우자가 세대주이고 근로자가 세대원(세입자)이면 배우자가 공제를 받지 않을경우 대신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하십니다.

차입금 납입은 근로자 본인이 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24-02-19 오후 7: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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