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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차입금 분개 문의 답변 만족도
e5***   2024-02-17 오후 5:15: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6
1.사장님 아버지가 -> 아들회사에 돈을 빌려줌 4억

: 19.09 가수금 4억 / 단기차입 4억 (사장님 아버지)

: 그이후 계속 이자송금..(회사->사장님 아버지)

: 20.04 단기차입(사장님 아버지) 2.8억 / 임보(사장님 아버지 회사) 2.8억



2. 20.12월 사장님 아버지 별세

3. 사장님이 모든 재산을 상속 받으심



4.사장님 아버지 별세 시점 20.12월: 단차 1.2억 (사장님 아버지) / 단차 1.2억(사장님)



이렇게 분개 해도 아무문제 없지 않을까 하는데요... 잔액을 맞추기 위해 시점에 분개를 다시 조정 해보려고 합니다.



부탁드려여!





 
 
 
전문가 답변 2024-02-17 오후 8: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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