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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 대행수수료 답변 만족도
sgs0***   2024-02-15 오후 4:50: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1
안녕하세요 국세 등을 법인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경우 납부대행수수료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납부대행수수료는 지급수수료(판) 으로 계정과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래처는 어떻게 등록을 해야할까요? 신용카드사 이름으로 등록을 해야하는지 또는 건강보험공단 등 기관으로 등록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계정과목과 거래처명을 이용한 분개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4-02-16 오전 6: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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