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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문의 건물 계정과목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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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dk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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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오전 8:45:0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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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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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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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다시 질문올립니다.
최초 건물 취득일은 2020.8.31입니다.
그 후 2년이 지난 2023.11.1에 설계사무실로부터 "불법건축물 양성화 설계용역"으로 매입세금계산서 3,000,000원(VAT별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당시 법무사에서 건물등기를 잘못신고하셔서, 2023.11.1에 건물증축관련 법무사비용 매입세금계산서를 2,000,000원(VAT별도)를 받았습니다.
질문1. 건물로 잡는게 맞다면, 고정자산 등록을 할때 2020.8.31에 건물로 잡힌거에 "당기 증감"을 하는게 맞나요?(자본적지출)
아니면, 매입세금계산서 받은 날짜인 2023.11.1로 건물을 잡아야하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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