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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현금영수증 불공제 문의 답변 만족도
sar1***   2024-02-14 오후 3:00: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5
안녕하세요.

매입 현금영수증 불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월 정기 주차 이용료로 현금 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았습니다.

받은 현금영수증 상 공급가액, 부가세에 금액이 기재되어있고,

국세청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공제여부에 "불공제"로 되어있어서요.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이고, 현금영수증의 경우 불공이 없으니

회계처리 시 부가세 내역은 입력하지 않고

주차료 |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 하면 되지요?



아니면, 부가세 입력을 하되 구분: 현금영수증 / 공급가액 : 전액으로 회계처리를 해줘야 하나요?



늘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02-15 오전 5: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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